제목
모회사에 대한 수수료의 미수금을 장기간 동안 청구하지 않을 사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부당행위로 볼 수 있음
요지
원고가 모회사에 대한 OS 수수료 일부 회수 지연은 장기간 동안 청구하지 않을 사정이 없는 점, 지연손해금약정까지 있음에도 수수료 미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적도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부당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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