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OS(투자대상발굴 및 정보수집업무지원)용역 수수료 및 GP성공보수의 익금산입
요지
원고와 모회사간에 체결된 OS(투자대상발굴 및 정보수집업무지원)용역 수수료는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GP의 성공보수는 그 성질상 투자수익금이어서 원고에게 귀속되는 소득인 용역대금이 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8서2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