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사가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누락한 이상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
요지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외 회사는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원천징수를 누락한 이상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소외 회사가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표자로부터 이 사건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세 명목의 금원을 실제 징수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징수유예를 받은 점에 비추어 실제 징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