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유류거래의 경우 공급자의 위장여부에 관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
요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장사업자인지 및 정상적인 유류인지 등에 관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와는 형식과 기재사항이 다른 출하전표를 받은 점, 거래당시에는 대리점 간의 수평거래가 석유사업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었던 사실 등으로 보아,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대전고등법원-2011-누-363판례(2011.08.18)인터넷 유류구매중개사이트를 통한 거래라고 해서 주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