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터넷 유류구매중개사이트를 통한 거래라고 해서 주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요지
인터넷 유류전자상거래사이트를 이용하여 유류를 공급받는 것은 일반거래보다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사유가 될지언정 주의의무가 면제되거나 감경되는 것은 아니며, 유류배송 이전에 물량확인도 하지 않고 대금을 미리 입금하였고, 정상적인 출하전표가 아닌 출하전표를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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