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영상 필요에 의한 진정한 의미의 증자 및 감자의 경우, 자본전입의 재원은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이 되어 배당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
요지
자본잉여금계정의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하여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가목,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의 각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쟁점 주식의 발행이 담보 목적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을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정 주의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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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심2010전3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