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소에 해당하여 각하대상임
요지
당초처분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불복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각하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