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 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
요지
비상장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 법인에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하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부1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