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임료 계좌에 입금된 돈이 수임료와 관련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당초 과세처분 정당함
요지
계좌에 입금된 돈이 수임료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고, 원고가 계좌에 입금된 돈이 수임료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므로 과세요건사실이 충족되었다고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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