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계좌에 입금된 돈을 수임료로 보아 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요지
변호사사무실 수임료를 관리하는 주된 계좌로 보기에 충분한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납세자가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이 수임료와 관련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른 과세요건사실이 충족되었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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