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직업 및 사업내용과 근무형태, 직책, 연간수입액 및 해외출국일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비교적 자유롭게 토지를 방문하여 경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자력을 밭농사를 지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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