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토지 보유기간 중 주유소를 2개 경영한 점, 월 평균 6일 가량을 해외에 체류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원고들의 직업 영위한 사업의 종류 및 규모, 해외 거주일수 등에 비추어 보면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9서3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