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관할 위반으로 위법하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 아니므로 당연무효사유는 아님(취소에 해당)
요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관할 없는 과세관청의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처분의 경위와 내용,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위와 같은 하자는 일견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당연무효사유는 아님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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