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하여야 함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법인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관할이 없는 피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권한 없는 행정청의 조세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권한 없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하자가 중대하나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의 처분은 아님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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