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세자에게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요지
환급불성실 가산세가 행정상의 제재로서의 성격 이외에 지연이자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부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