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임
요지
외국에서 체류하던 중 현지영주권을 취득한 해외이주법상 ‘현지이주자’에 해당하고 현지영주권을 발급받은 날이 출국일에 해당하므로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서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