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가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당해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목) 혹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목)에 대하 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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