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08조 [ 수시부과결정 ]
①
법 제6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등을 이전한 경우
2.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3.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이 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사업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할 때에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수할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4조제2항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과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4조제2항제2호 본문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되,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에는 동호 단서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1999.12.31>
③제108조의 개정규정은 2000.01.01후 최초로 수시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999.12.31 대통령령 제16658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