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고지서를 공시송달 한 것은 적법함
요지
주민등록표에 의하더라도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실지 양도가액은 정확한 조사를 하여야 밝힐 수 있는 것이므로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