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예정신고납부(2010.02.18 제목개정) ]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납부를 하려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