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어 당연무효의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요지
토지의 양도가 있었던 사실을 몰랐다거나 처분서가 송달되지 않아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처분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서0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