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토지사용료를 선납받고 임대용역을 제공한 이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요지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수분양자들로부터 토지사용료를 선납받고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이고 또한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상환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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