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효한 토지사용계약에 따라 토지를 계속 점유ㆍ사용하게 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있음
요지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상가개발조합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토지는 수분양자에게 30년간 사용하도록 한 후 토지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조합원 토지의 일부가 비조합원에게 소유권 이전되어 조합이 비조합원에게 토지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게 된 경우에도, 수분양자와의 토지사용계약이 유효한 이상 토지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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