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용역의 무상공급을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이유는 용역의 무상공급은 재화의 공급과는 달리 시장성이 없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용역의 가액이 확정되어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 수수되고있다면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 나.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고있고, 임대인 또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으면서 향후 월임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 다.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월임료 또는 간주임대료 계산의 근거가 되는 임대보증금은 실제로 그 금액을 지급받았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약정상 받기로 한 금액을 가리키는 것이나, 임대보증금과 별도의 월임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임차인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대보증금에서 월임료 상당액을 매월 공제충당하기로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용역의 최초 공급 당시에 받았거나 받기로 한 임대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그중 연체된 월임료가 순차 공제되고 남은 금액만을 간주임대료 계산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