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금계산서가공가산세는 해당 사업자의 고의 ・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의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임
요지
이 사건 가산세(세금계산서가공가산세)는 해당 사업자의 고의 ・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의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이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음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의무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1-구합-15343판례(2011.10.14)거래처의 실체에 대하여 전혀 확인해 보지 않았으므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