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래처의 실체에 대하여 전혀 확인해 보지 않았으므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인정됨
요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면서 물품이 실물 공급되는지 단 한 차례도 확인한 적이 없고, 거래처의 실체에 대해 전혀 확인해 보지 않았으며, 설립된 지 10년 이상 되었고 당해 업계에서의 지위도 상당한 점, 가산세 부과에 있어 의무위반에 대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이 고려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가공세금계산서가산세 적용은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서3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