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등록만 하였을 뿐 실제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으로서 거주기간은 실제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인데 양도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간 동안 신용카드는 양도주택 소재지와는 다른 시에서 주로 사용되었고 자녀 역시 다른 시에서 대학을 다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주택에 주민등록만 하였을 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2구0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