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가 1977.1.20.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1980.7.26. 타에 양도하였더라도 원고가 위 기간 중 위 주택이 아닌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다면 원고는 일단 위 주민등록표기재와 같이 위 주택이 아닌 다른 주소지에서 주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주택의 양도소득은 원고가 위 기간 중 6개월 이상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을 요건으로 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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