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고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오랜 동안 고철업을 영위해 온 원고로서는 일반적인 주의만 기울였다면 실제 공급자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부2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