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가증권발행규정에 따라 산정된 신주의 발행가액을 시가라고 볼 수 없음
요지
주식매매계약과 함께 유상증자를 선택한 이상 유상증자가 그 형식과 달리 합병절차의 일부에 해당한다거나 주식의 교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신주의 발행가액을 시가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가증권발행규정 제57조에 따라 산정된 신주의 발행가액을 시가라고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중2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