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허권 사용대가는 그 원천이 해당 특허권이 등록이 이루어진 미국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하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미국 등록 특허권 등의 사용대가인 이 사건 소득은 그 원천이 해당 특허권의 등록이 이루어진 미국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중4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