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 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전문개정 2010.1.1](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