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층 매장에서 구입한 고기를 2층 식당에서 소비하였다고 바로 과세거래가 되는 것은 아님
요지
소비자의 단순한 소비 선택만을 기준으로 삼아 1층 매장에서 구입한 고기를 2층 식당에서 소비하기만 하면 그것만으로 바로 과세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소비자의 단순한 기호 내지 선택만으로 면세제도의 취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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