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대금을 은행계좌로 송금한 것은 증여로 판단되어 사해행위임
요지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것을 유학비 등으로 송금한 금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거나 나중에 유학비 등으로 다시 송금해 주기 위하여 우선 송금받은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자취소권의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