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무자가 수익자와 통모하여 조세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무자가 수익자와 통모하여 조세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