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령이나 행정청의 건축허가 통제로 토지 사용이 금지・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은 건물의 신축행위 등에 대하여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을 뿐 주무관청의 건축허가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래 용도에 따른 통상적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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