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현지영주권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임
요지
취업비자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외국에 정주할 의사로 무연고이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현지영주권을 취득함으로써 현지이주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현지영주권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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