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계상 자본준비금 계정에서 자본전입된 것을 이익잉여금이 자본전입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음
요지
자본전입한 재원이 실질적으로는 이익잉여금으로 충당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는 소득세법의 명문의 규정에 반하여 회계상 자본준비금 계정에서 자본전입된 것을 이익잉여금이 자본전입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대전지방법원-2011-구합-3915판례(2012.02.08)경영상 필요에 의한 진정한 의미의 증자 및 감자의 경우, 자본전입의 재원은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이 되어 배당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