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무관 가지급금 채권을 매각하여 채권처분손실의 형식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요지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채권을 매각하여 채권처분손실의 형식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의 형식으로 처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인천지방법원-2011-구합-2136판례(2012.01.11)특수관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여한 자금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