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증여가 아닌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함
요지
소액의 소득세를 납부할 정도에 불과하여 주식을 소유할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사정없이 고액의 주식을 대그룹 회장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어 명의신탁해지로 보여지며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의 환급을 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설의 원칙에 위배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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