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형사판결에서도 주식을 취득하였음이 인정하고 있어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당초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잘못된 것임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며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본인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였음이 인정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일부 주식은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여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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