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의 수행만으로는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건축 공정상 일련의 행정절차를 마친 다음 건물 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이라 볼 수 있는 행위로서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하는 경우에 비로소 착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186조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2-구합-6209판례(2012.07.20)공익사업용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로 보기 어려워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