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익사업용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로 보기 어려워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과세기준일 이후에 착공신고를 하였고 과세기준일 이전에 착공 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착공 전에 일부토지에서 진행된 오염토양개선사업은 오염원인자인 양도자가 수행한 것으로 공사 착공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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