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독 조세조약 제10조는 25% 이상 투자지분 소유 기업이 투자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5%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요지
이중과세방지협약은 같은 소득이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에서 이중과세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한독 조세조약 제10조는 25% 이상 투자지분을 소유한 기업이 투자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5%로 낮추어 투자유치국외 과세권을 축소함으로써 양국 간 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항임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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