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요지
수년간 여러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얻었고 농지 소재지와는 무관한 여러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어 상당한 규모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농기계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자경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중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