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독일 유한합자회사가 동일 국가내 설립한 투자지주회사는 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에 해당함
요지
독일 유한합자회사가 자신의 명의로 원고에게 출자하거나 자금을 대여한 점, 독일 유한합자회사가 설립한 투자지주회사가 자신의 명의로 원고의 발행주식 취득 등에 관한 투자관리계약 체결 및 수수료 지급 등의 법률행위를 한 점, 독일 법인세법상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투자지주회사이며 배당소득 중 일부를 직접 재투자한 점 등에 비추어 투자지주회사는 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서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