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요지
세무조사를 담당한 공무원들도 대립되는 법령의 해석에 있어 다른 견해를 취할 정도라면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이 관계법령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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