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요지
담당공무원은 세무조사시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에 대하여도 과세를 할지 여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신중한 법률검토를 거친 후에 원고들과 같은 견해를 취하여 유상신주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부3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