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이 유상신주에도 적용됨
요지
구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은 특수관계인 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한 주식을 기초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인수한 무상신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상신주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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