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담당공무원들도 다른 견해를 취할 정도라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요지
상장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에는 신주에는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도 포함되는 것이며, 세무조사를 담당한 공무원들도 대립되는 법령의 해석에 있어 다른 견해를 취할 정도라면 원고에게 위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부3678